[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현지조사를 토대로 수집한 요양급여 부당청구사례를 공개했다. 현지조사로 부당청구나 거짓청구가 발견되면 업무정지를 비롯해 과징금과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심평원의 공개 사례 중 A한의원의 ‘상세불명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상병으로 40일 가량 환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및 경혈침술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의원은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 금액을 전액 징수하고 소화불량 상병으로 7일간 내원했다며 진찰료와 침술료를 이중으로 청구했다. B한의원의 경우 여드름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30만원을 비급여로 징수하고 진찰료와 경혈침술을 급여비용을 청구해 이중청구가 적발됐다.
치과에서도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주로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 식립 후 타상병을 추가로 기재해 마취료 등을 급여로 또 다시 청구한 사례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과정에 필요한 약제는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보험자가 약제를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 인레이나 온레이 간접충전, 레진치료 등 비급여 징수와 함께 다른 상병을 기재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