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300여만원을 할인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4년 A씨는 제약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해 수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2년여간 A씨는 2,918만원 상당의 약품을 구매한 후, 판매금액의 10% 할인 적용된 금액만을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총 291만원을 할인 받았다. A씨는 또 의료장비를 제공해주겠다는 B씨의 제의를 수락하며 121만원 상당의 자동혈압계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검찰은 B씨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씨에게 제공한 금액이 412만원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 A씨에게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를 통보했다.
재판에서 A씨는 정당한 거래계약을 통해 납품가격에 따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장비의 경우 견본품 형식으로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 검사는 A씨와 B씨 및 관련자 등을 조사해 이 사건 의약품 할인판매 현황자료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했다”며 수금할인을 받은 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장비를 단순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용기간 또는 반환일시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해당 장비에 구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견본품 표시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그 비용은 의약품 등의 가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