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원 “의약품 300만원 할인 받은 의사 면허정지 정당”

URL복사

의약품 선택,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에 좌우될 가능성 지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300여만원을 할인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4년 A씨는 제약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해 수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2년여간 A씨는 2,918만원 상당의 약품을 구매한 후, 판매금액의 10% 할인 적용된 금액만을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총 291만원을 할인 받았다. A씨는 또 의료장비를 제공해주겠다는 B씨의 제의를 수락하며 121만원 상당의 자동혈압계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검찰은 B씨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씨에게 제공한 금액이 412만원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 A씨에게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를 통보했다.

 

재판에서 A씨는 정당한 거래계약을 통해 납품가격에 따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장비의 경우 견본품 형식으로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 검사는 A씨와 B씨 및 관련자 등을 조사해 이 사건 의약품 할인판매 현황자료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했다”며 수금할인을 받은 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장비를 단순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용기간 또는 반환일시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해당 장비에 구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견본품 표시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그 비용은 의약품 등의 가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