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수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예방관리료 확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시 설치 의무 의료기관 범위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상기관 확대로 약 9억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분야 수술·처치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전신마취 후 진료해야 한다. 이때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이라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에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치술 등의 처치에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고, 치과 안전관찰료(월2회, 일 1만1,870원∼2만3,750원)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적용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를 평가하고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한다. 또 일반 응급환자보다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