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1.0℃
  • 맑음광주 0.9℃
  • 흐림부산 1.4℃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7℃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틀니유지관리 각론

URL복사

 

[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만 산정한다.

 

2. 무상 유지관리 기간 동안 틀니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분실 시는 비급여). 이는 건강보험 틀니 적용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점, 틀니 장착 및 유지를 위해서는 주의사항 및 교육 훈련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수가가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선행적 설명을 요한다.

 

3. 각 항목별 연간급여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인정횟수 초과 시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 급여인정횟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여 개인별 급여횟수 관리가 이루어진다.

 

4. 틀니유지관리 행위는 행위별 각각의 비용을 산정하되 앞서 살펴본 항목별 적응증 및 급여인정횟수에 따라 수가를 산정한다. 여러 유지항목을 동시에 시행하면 행위별 각각 비용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서로 중복되는 행위인 첨상과 개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으며, 첨상 또는 개상 시행 시 조직조정도 동시에 청구 불가하다. 모두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행위인 의치상 수리와 첨상 또는 개상은 동시 청구 가능하다.의치상조정과 교합조정도 동시 청구 가능하다.

 

5. 같은날 틀니유지관리와 다른 상병명으로 다른 행위(방사선 촬영, 보존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동시 시행 가능하다. 이때 유상유지관리 행위와 동시 시행 시 진찰료는 별도 청구가 불가하다. 반면 무상유지관리 행위와 같이 시행 시는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6. 유지관리 청구는 해당 행위가 종료되는 날 청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여러 번 내원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내원일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전의 내원일에 진찰료를 청구 불가하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