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수)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0.0℃
  • 구름많음서울 25.7℃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4℃
  • 흐림울산 21.1℃
  • 구름많음광주 29.5℃
  • 흐림부산 24.6℃
  • 구름많음고창 28.2℃
  • 구름많음제주 27.6℃
  • 구름많음강화 24.2℃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5.7℃
  • 흐림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0.7℃
  • 흐림거제 2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틀니유지관리 각론

URL복사

 

[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만 산정한다.

 

2. 무상 유지관리 기간 동안 틀니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분실 시는 비급여). 이는 건강보험 틀니 적용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점, 틀니 장착 및 유지를 위해서는 주의사항 및 교육 훈련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수가가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선행적 설명을 요한다.

 

3. 각 항목별 연간급여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인정횟수 초과 시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 급여인정횟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여 개인별 급여횟수 관리가 이루어진다.

 

4. 틀니유지관리 행위는 행위별 각각의 비용을 산정하되 앞서 살펴본 항목별 적응증 및 급여인정횟수에 따라 수가를 산정한다. 여러 유지항목을 동시에 시행하면 행위별 각각 비용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서로 중복되는 행위인 첨상과 개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으며, 첨상 또는 개상 시행 시 조직조정도 동시에 청구 불가하다. 모두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행위인 의치상 수리와 첨상 또는 개상은 동시 청구 가능하다.의치상조정과 교합조정도 동시 청구 가능하다.

 

5. 같은날 틀니유지관리와 다른 상병명으로 다른 행위(방사선 촬영, 보존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동시 시행 가능하다. 이때 유상유지관리 행위와 동시 시행 시 진찰료는 별도 청구가 불가하다. 반면 무상유지관리 행위와 같이 시행 시는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6. 유지관리 청구는 해당 행위가 종료되는 날 청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여러 번 내원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내원일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전의 내원일에 진찰료를 청구 불가하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