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선거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회장이 공석 상태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최종협 전 치기협 감사를 선거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회무 정상화에 나선다. 치기협은 지난달 26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전광역시치과기공사회 회장, 치기협 총무이사, 치기협 부의장과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최종협 선관위원장은 제26대 치기협 집행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회장과 의장단, 감사단 등을 선출했던 제27대 선거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면서, 최종 의사결정기구는 제26대 집행부 이사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종협 선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숙의해 신속히 결정할 것 △차기 임원선거에 있어 엄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총회와 임원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협회 회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등을 약속했다.
차기 선거가 이뤄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주요쟁점이 여럿 존재한다. 지난 27대 선거에 입후보했던 김양근, 주희중 후보가 재격돌하는 재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재선거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재투표냐 재선거냐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대의원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선출된 새로운 회장의 임기를 27대 집행부의 남은 임기로 할 것인지, 3년의 새로운 임기를 부여할 것인지도 쟁점사안이다.
최종협 선관위원장은 과거 선거가 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로 파국을 맞이한 만큼, 차기 선거는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 소송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단순히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 등 공인된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제26대 집행부 이사회 역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차기 선거를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모든 사안을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