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폐업 시기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 (1,297개소)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 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