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그리고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오늘(28일)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늘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이들 3개 단체의 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동의견서 제출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3개 단체가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도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이세라 부회장을 대표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위헌소송과 병합이 된 만큼 앞으로 법률적 대비를 같이 하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3개 단체가 의료계의 중차대한 문제에 발맞춰 움직이는 것은 향후 의료발전에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동의견서 제출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현재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공산품처럼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3개 단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인들의 분노를 이번 공동의견서에 담아 제출하게 됐다. 당연히 위헌으로 결정돼 우리 의료가 공산품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확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는 앞으로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서울시의사회와 한의사회가 동참해준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3개 단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비급여 관리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악법임을 인지하고 서둘러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공동의견서에서 이들 3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누구보다 염려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의료법 제45조의2 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한 법령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 우선’의 진료로 의료인들을 내몰고 환자와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3월 24일 공개변론 결정
지난해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회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같은 해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위헌소송이 병합된 상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을 3월 24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변론에는 의료인을 대표해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 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는 만큼,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지난 수년 사이 급여 대비 비급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급여항목의 원가 보전율은 아직도 100%에 미치질 못하고 있다”며 “사람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수가가 동물병원의 수가보다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비급여 사건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의료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해 의료인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저가의 진료로 내몰라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결국 쿠바 등과 같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파국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