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재수술을 할 때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코 재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 A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2015년 A씨는 코 부위의 부기로 B성형외과에서 기존 실리콘 보형물과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고, 10개월 뒤 기증된 늑연골 2조각과 A씨 엉덩이에서 채취한 진피를 삽입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호전되지 않아, 반년 뒤 다른 병원에 내원했다. 해당병원 의료진은 A씨 코가 안쪽까지 좁아져 있는 상태로 피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017년 7월 비강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이에 A씨는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B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총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에 대해선 A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시술에 의해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이에 관해 원고에게 알리고 상세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