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9,000만원에 가까운 요양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총 5,514회에 달한다.
A씨는 방문진료 사실이 없는 환자가 상세불명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전자기록부를 꾸민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심사받고 통보결과를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를 타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는 8,843만7,276원에 이른다.
A씨는 한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수법, 이득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단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이나 한의원을 폐업하고 변론 종결 후 편취액을 공단에 전액 반환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