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병원협회 제11대 구영 집행부 초도이사회

URL복사

지난달 31일,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이관 등 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영·이하 치병협)가 지난달 31일 화상으로 제11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열고 치과 보장성 강화,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 업무이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재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협회 현황 보고 △울진·삼척 산불재해민 긴급의료구호활동 △비급여 공개 반대 관련 헌법소원 공동의견서 제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이관 △치과 보장성 강화 △중동치과의사 전공의 연수프로그램 연차별 평가 운영방안 마련 △치과 전공의 비인기과 지원정책 △권리정지회원의 재가입 등을 다뤘다.

 

특히 치과 보장성 강화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이관은 치병협의 숙원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타 의료계와의 형평성 등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치협 박태근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실태조사업무 이관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현재 의과에만 적용하고 있는 감염예방 관리료를 치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 중임을 보고했고,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보상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구영 회장은 “1999년 창설된 치병협은 고유 목적사업뿐 아니라, 보건산업진흥과 함께 중동치과의사 전공의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와 관련한 임상실무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협의 요청에 따라 비급여 공개 반대 헌법소원 공동의견서 제출 등의 치과계 현안과 산불 재해민을 위한 긴급구호활동 등 대국민 공공의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