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마침내 재선거, ‘주희중’ 당선

URL복사

선거무효 회무공백 1년 2개월 청산…임기는 3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지난 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희중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제27대 치기협 회장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판결이 내려진 지 약 1년 2개월만에 회장을 선출하며 회무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치기협은 지난 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임시대의원총회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법원의 선거 무효판결로 제27대 집행부 구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를 찾아야 했던 치기협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전 집행부인 제26대 집행부 이사회를 최종의사결정기구로 설정했다. 여기서 최종협 전 치기협 감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치기협 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효가 된 지난 선거의 재투표가 아닌 처음부터 새로운 후보를 모집하는 재선거 방식으로 치러졌다. 따라서 임기도 3년으로 정해졌다. 후보로는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주희중, 김양근 후보가 예상대로 출마했고, 여기에 경기도치과기공사회 회장을 역임한 권수안 후보가 가세하며 3파전으로 좁혀졌다.

 

이렇게 치러진 임시대의원총회 선거결과, △기호 1번 주희중 후보 90표 △기호 2번 김양근 후보 52표 △기호 3번 권수안 후보 66표로 나타났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다득표 1위인 주희중 후보와 2위 권수안 후보의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희중 후보가 107를 얻어 92표의 권수안 후보를 15표차로 따돌리며 치기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주희중 회장은 “빠른 시일 안에 치기협 회무를 정상화시키겠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치기협의 단합과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북회 서정준, 서울회 권영국, 광주회 최석봉 대의원을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이들에게는 법정대리인 및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됐던 지난 1년여간의 회무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