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8℃
  • 광주 -4.5℃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5℃
  • 제주 1.2℃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3.1℃
  • -거제 -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면허정지는 ‘적법’

URL복사

재판부, 환자유인-과잉진료-건보재정 악영향 지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케일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치과의사가 벌금에 이어 면허정지 처분까지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내원한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A치과의사의 행위가 현행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치과의사 면허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A씨는 직원의 실수로 할인됐을 뿐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징계수준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본인부담금 할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고 고의도 있었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석을 내놨다.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는 과잉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들의 과당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정지 기간 중 대진의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