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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당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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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에 대한 시각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변하여 왔다. 18세기까지만 하여도 의료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특별한 계층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간요법이나 약장수에게 의지하여야 했다. 산업혁명과 신분제도의 변화, 그리고 의료자격제도의 정립으로 돈이 있다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건강의 유지나 증진, 질병의 예방·치료·기타 건강회복 조치에 대한 개입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고가의 각종 첨단장비와 고가의 치료법 개발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도 정부도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국은 OECD국가 중 GDP대비 건강비의 지출이 7%로 터키 다음으로 낮고, 공공의료시설도 10% 이하로 최하이지만 국민의 건강상태는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전 국민이 완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관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컴퓨터단층촬영(CT)장비가 1만명당 12.7대로 응급이 아닌 경우 CT를 찍어보려면 3~4개월씩 기다려야 한다. 또, 한 설문조사를 보면 23%의 응답자가 해외로 나가 의료서비스를 받을지 고려 중이라고 한다.

 틀니보험, 물론 하면 된다. 전문가의 의견도 시행 당사자의 생각도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본인부담 50%로도 60%, 70%로 올려도 된다. 상악이든 하악이든 하나만 급여로 해도 된다. 5년에 한번 하자는 것, 평생에 한번 하는 것으로 못할게 뭔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하면 안될 게 뭐가 있겠는가? 관련 업무를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담당하든 이 사람이 담당했다가 저 사람 담당해도 아무 관계없다. 틀니사업이 유권자들을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의 소산이고 의학적인 결과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치적인 결과만 나오면 된다. 뭐가 되어도 좋다. 안 하는 것보다 유권자들이 좋아할 테니까….

 작년 전문의 배정 문제 때 “전공의 배정업무를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던 공무원이나 이번에 틀니 급여에 대해 갑자기 말을 바꾼 공무원이나 모두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닐까? 3,288억원이라는 예산은 정해진 것이고 치협이 반대한다면 치협에 적대세력인 불법네트워크들에게라도 맡길지 모른다고도 한다. 그들에게 치협은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들러리인가? 의사들은 그들의 선심성 복지정책을 저렴하게 실현시켜주는 고급 노동자인가?

 치협도 분만 삭이고 있을 게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인 협조를 해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더욱 치협을 무시하는 것 같다. 매년 반쪽이 되는 건강보험 급여비 인상은 물론 전문의 배정 문제, 면허재신고제, 그리고 틀니 급여화까지 너무 양보해 온 것이 아닌지. 우리도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하자.

 zero-base에서 복지부와 당당히 이야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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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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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