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지원 최모 팀장은 올해 4월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주간 담당부서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수행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 미흡,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누락 등을 지적하며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횡령한 최모 팀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횡령한 46억원 가운데 국내 계좌에 예치됐던 7억원은 몰수보전됐으나 나머지 39억원은 추적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민들의 혈세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