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0.1℃
  • 박무서울 6.7℃
  • 박무대전 3.8℃
  • 박무대구 1.7℃
  • 맑음울산 6.3℃
  • 박무광주 4.0℃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10.6℃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1.8℃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공단, 총체적 관리부실 속 횡령액 보전도 오리무중

URL복사

복지부, 건보공단 46억 횡령사건 특별감사 결과 발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지원 최모 팀장은 올해 4월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주간 담당부서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수행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 미흡,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누락 등을 지적하며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횡령한 최모 팀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횡령한 46억원 가운데 국내 계좌에 예치됐던 7억원은 몰수보전됐으나 나머지 39억원은 추적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민들의 혈세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