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주관하고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가 후원한 가운데 임플란트 급여적용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노인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약속한 임플란트 4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또한 “연간 노인 의료비가 47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플란트 보험을 4개까지 적용해 건강하게 음식 섭취가 가능토록 지원한다면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국가가 서둘러 이 내용을 수용하기 바란다. 노인회도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대선 당시 후보자 공약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호응이 높았던 주제였다”면서 “치아가 전신건강의 바로미터인 만큼 고령층의 저작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4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공청회는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과)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지환 교수는 “보철보험 도입 10년이 된 가운데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이다. 치아잔존율이 높을수록 기대수명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아 상실의 유형별로 상황에 맞게 평가해야 하지만 임플란트 보장 개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완전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는 “70세 이상 국민의 절반이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70세 이상에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율은 13.6%에 달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저작기능 회복을 위해 만65세 이상 인구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정이 누수되는 일은 없다”면서 4개 확대, 그렇지 않다면 연령 확대, 또는 현재 없어진 지자체 의료급여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완전무치악에 보험적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김상규 사무총장은 “잔존치아가 20개는 돼야 하는데 16개밖에 안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은퇴연령층의 빈곤률은 43.6%에 달한다”면서 “노년층의 저작기능 회복에 시급한 과제며, 3,000억원 예산으로 몇 조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최소한 4개 정도면 저작기능 보완이 될 것이라는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정부도 건보 재정 내에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치과계도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의 답변도 관심을 모았다. “2014년 임플란트 급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300만명 정도가 등록하고 480만건이 시행됐다”면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 완전무치악에서도 적용하는 방안, 재료 확대 등의 문제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두고 치협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자체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재정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며, 노인진료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개수 확대 또는 완전무치악에서 적용할 경우 5년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자리에서는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두고 정계도 시민단체도 노인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에 맞춰 대응책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임플란트 급여수가와 급여기준을 유지 개선해 나가며 대응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