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5.9℃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송치의학상’ 총 상금 9,000만원으로 증액

URL복사

3,000만원 인상, 후보자 추천 공고는 12월 예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신흥(대표이사 이용익)과 신흥연송학술재단(이사장 조규성)이 후원하는 '연송치의학상'의 총 상금이 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17일 신흥연송학술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기존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치의학회는 “연송치의학상은 김종열 초대 치의학회장의 노력과 신흥 이용익 대표이사의 절대적인 후원에 힘입어 제정됐다”면서 “2004년 첫 시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회의 연송치의학상 시상이 진행돼 왔으며, 현재까지 43명의 수상자에게 4억2,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고 발표했다.

 

연송치의학상은 대상, 연송상, 치의학상 등 3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한다. 치의학회는 매년 12월 중 공고하고 2개월 내로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하고 있어 올해도 12월 중으로 연송치의학상 추천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치의학회 20년 역사를 함께 하면서 한뜻으로 애정을 쏟아준 신흥과 신흥연송학술재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대한민국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지금도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그리고 후학양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치의학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