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개정 작업으로,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가운데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 MRI는 ‘자기 공명 영상’, 경구투여는 ‘먹는 약’, 예후는 ‘경과’, 수진자/수검자는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모바일 헬스케어는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는 ‘가정 주치의’,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 요보호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객담은 ‘가래’ 등으로 표준화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되,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