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구름많음동두천 14.9℃
  • 흐림강릉 14.0℃
  • 구름많음서울 14.1℃
  • 구름많음대전 12.2℃
  • 대구 10.3℃
  • 흐림울산 10.2℃
  • 맑음광주 12.7℃
  • 흐림부산 11.3℃
  • 구름많음고창 12.2℃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3.5℃
  • 흐림보은 9.3℃
  • 흐림금산 11.6℃
  • 구름많음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0.5℃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인정 후폭풍

URL복사

“진단은 판독과 치료계획 수립의 근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진단기기 사용이 단순히 기기를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해당 한의사가 2년여간 초음파를 68회나 사용하며 자궁내막암 2기 진단시기를 놓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의협, “국민의 건강과 생명 흔드는 불합리한 판결”

한의협,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활용 보장해야”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필수 회장의 삭발투쟁, 대법원 앞 1인시위는 물론, “한 대법관 배우자가 한의사로 한방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공정 판결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불복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 진단기기의 대다수는 양의사들이 발견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며,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는 입장이다.

 

초음파 기기 안전성보다 ‘환자’와 ‘진단’이 중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 판단 근거가 돼야 할 ‘환자’가 빠진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반대의견으로 적시된 “양의학-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높다”는 지적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발단이 된 사건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기기로 진단을 했지만,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분쟁으로 이어진 건이기 때문이다.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결국 초음파검사를 통한 진단을 의미하고, 진단은 치료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단순히 검사의 위해성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다”, “검사기기를 면허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진단을 통해 오진을 내린 해당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반발도 있다.

 

경희치대 강수경 교수(안면통증구강내과)는 “치과 영역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는 턱관절과 타액선, 저작근 등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비급여 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어떤 부위를 검사하고 있으며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 행위가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기기의 안정성과 사용의 편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인은 검사의 목적과 방법, 결과 판독과 분석 및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