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많음서울 8.9℃
  • 흐림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1.1℃
  • 흐림울산 10.6℃
  • 흐림광주 11.9℃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7.3℃
  • 흐림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5.4℃
  • 흐림보은 5.8℃
  • 흐림금산 7.4℃
  • 흐림강진군 8.8℃
  • 구름많음경주시 9.7℃
  • 흐림거제 1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미만 치과도 가능

URL복사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미만 치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이 제도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치과병의원의 경우 성장유망업종으로 지정돼 5인 미만인 기관도 해당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만15세 이상 만 34세까지의 정규직원이 대상이며, 월 최대 80만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한 경우 해당되며,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하기라 바로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상자는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자영업을 폐업하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도 해당된다.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모두 22년 중에 이뤄져야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육아휴직 등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기간으로 제한한다.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부정수급 시 제재조치도 뒤따른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했거나 4대보험 신고를 의도적으로 지원한 경우, 근로계약서 이중 작성, 실제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적발 시 최대 부정이익의 500%가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