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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대관업무, 횡령으로 단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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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두 차례 걸쳐 9,000만원 해명
내부자료 유출로 치과계 위기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9,000만원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지난 10일과 14일 두 차례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박태근 회장은 “치협은 직능단체이자 이익단체다. 회원을 위해 국민을 위해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열심히 대관업무도 해야 한다”면서 “대관업무를 하는 중 내부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대 집행부 모두 대관업무를 해왔고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인정하고 격려해줬지만, 이번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회무열람을 강행한 모 지부장은 별문제 없던 회무열람 결과에 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장을 횡령범으로 단정했다”며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9,000만원 지출에 대해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 몰라서 치협을 공격하는 것이냐”, “회무열람을 한 지부장은 역대 회장 모두를 횡령범으로 단정할 수 있겠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태근 회장은 “9,000만원 인출 후 업무추진비 재무규정위반이라는 감사단의 요구로 이를 반납했다”며 “결국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비용을 입금한 이후 사비로 현직 임원들과 대관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치협 내부의 기밀이 유출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전달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성동경찰서에서 치협 재무팀장이 참고인조사를 받았고, 정치자금법 등과 관련해 조만간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내부자료 유출 후 치협은 여의도에서 기피대상이 되어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게 됐다. 대관업무는 이미 신뢰를 상실했으며, 협회장인 본인은 파렴치한 횡령범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동경찰서에 참고인으로 간 장재완 후보, 이만규 충북지부장, 원용섭 前 국장은 대체 무슨 발언을 한 것이냐. 어떻게 참고인이 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인 치협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강조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기에 폄훼 세력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협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선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치협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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