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고시했다.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돼있는 사람 △진료받은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이 어려운 경우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인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요청인에게 10일 이내에 보완요청 할 수 있고,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보완기간을 정해 재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나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은 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료비 확인 시 심평원장은 요양급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 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지급할 방법을 정해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