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북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염도섭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지부 회비 7만원 인상-협회장 선거 선출직 부회장 1인으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이하 경북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염도섭 부회장이 제32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치과계를 향한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새롭게 경북지부를 이끌게 된 염도섭 신임회장은 “12년간 경북지부에 몸담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회장이라는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믿고 지지해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되며 원만하게 임기를 마무리한 전용현 회장 또한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도와준 회원들의 성원 덕분이었다”면서 “차기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북지부 총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출마 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으로 돼 있는 규정을 부회장 1인으로 바꾸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면허신고절차 지부 이관에 관한 건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촉구의 건 △보험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보철 추가 촉구의 건 △임플란트 피개의치(오버덴처) 보험 적용 촉구의 건이 통과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특히 경북지부 회비를 7만원 인상하는 안이 대의원들의 지지 속에 통과됐으며, 일반회계 잉여금(1,000만원)을 회관건립기금으로 환입하는 건이 통과됐다. 또한 임원 구성에 있어 법제이사2를 삭제하고 대외협력이사를 신설하는 회칙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경북지부 대의원총회에는 치협 강충규 부회장,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권대근 원장,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이기호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협회장 및 경북지부장 회원 표창에 이어 경북치대 김정아 학생에게 우수인재장학금을 수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