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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이제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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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는 없는 의사 보건소장, 직업 평등권만 침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로, ‘의사 우대’가 명시된 보건소장 임용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보건소장 중 의사는 40% 내외에 불과하고, 그나마 있는 의사출신 보건소장도 대도시에 집중돼있어 실제 보건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지역에서는 법의 취지에 맞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법이 제정된 1956년에는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업무였다면, 현재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임에도 임용 규정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규정은 지난 2006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되므로 개정을 권고받은 바 있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진승욱 정책이사는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치료 중심보다는 건강증진 확대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임용에서도 한쪽으로만 치우쳐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공공의료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 건장증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등에게 차별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대도시는 진료기능이 축소되고 있지만, 의료취약지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의사 우선임용 규정을 유지하면서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방안과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법안소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지만,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의사, 의사회도 좀 더 심각한 고민과 해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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