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기한이 5년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86건의 법안 가운데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일몰 시점을 5년 연장하느냐,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지원하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5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자율심의기구 관리감독 강화 △불법 개설의료기관 실태조사 대상 확대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작성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