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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당선인은 회원 개인정보 수집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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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실천치의연합 지난 6일 기자회견
박태근 당선인에 20일까지 공개 사과 촉구
기사거래 제안 모 전문지는 형사고발 예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 선거가 박태근 現 회장의 당선으로 마무리됐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 또한 이의신청 관련 심의결과 당선 유효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선거 과정 중 불거진 여러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의실천치의연합) 측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세미나비즈의 대가성 기사 거래 문제와 관련한 공개질의 후 각 후보별 답변을 밝히고, 향후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치과의사연합 박창진 대표와 이재용, 박우현 원장 등이 참석해 브리핑에 나섰다.

 

회원 개인정보 불법사용 명확히 밝힐 것
정의실천치의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2가지다. 먼저 선거기간 중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 3번 장재완 후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촉구다.

 

박창진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전화번호는 명백한 개인정보”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재완 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을 통해 위반행위를 인정,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장재완 후보 측은 서면을 통해 “지난 선거운동 과정 중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 것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임의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며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이 같은 선거운동 방식이 치과계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회원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당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박태근 당선인에 대해 치과의사연합 측은 오는 20일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과 공개 사과를 다시금 요청했다.

 

정의실천치의연합 측은 “제33대 협회장 후보 박태근은 문자발송에 사용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를 밝히고, 지난달 10일 후보자 개인에게 전달된 공개질의서 서명자 260명의 명단을 외부에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제3자에 의해 서명자가 연락을 받은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에 대해서도 “협회장 후보이자 선거 당시 회장인 박태근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박창진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박태근 당선인에게 공개질의를 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오는 20일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즉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해 계속 무대응으로 나선다면, 이는 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고, 실정법 위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수차례 거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다”고 강조했다.

 

특정 전문지 유착, 돈거래 정황 ‘형사고발’
이 외에도 정의실천치의연합은 치협 선관위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세미나비즈의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고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실천치의연합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동법 제2조2항에 의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한다. 따라서 세미나비즈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대가성 기사 작성이 명시된 견적서를 배포한 행위는 제8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이고, 관련 법에는 금품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이는 실명 혹은 비실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동법 14조에 의거 조사, 감사, 수사가 진행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정의실천치의연합 측의 주장이다.

 

박창진 대표는 “세미나비즈는 해당 언론사가 이용하는 메일링 시스템을 사용해 독자 이메일로 박태근 후보의 홍보 메일을 3월 5일과 6일 대량 발송했고, 치협 선관위는 3월 22일 이의신청 결정서에도 이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실제 선관위는 “당선인이  세미나비즈와 대가성 거래를 하고, 세미나비즈가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정의실천치의연합은 세미나비즈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오는 20일 당국에 고발하고, 금품수수 및 기타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 추가적인 적용을 할 것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치원, 장재완, 김민겸 후보는 선거기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세미나비즈의 기사 거래 제안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정의실천치의연합의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제안서를 받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한 김민겸 후보는 “우선 우리 캠프는 무단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또한 세미나비즈가 선거캠프 사무장에게 기사 거래 제안서를 보냈지만,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고, 일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실천치의연합 박창진 대표는 “우리 치과계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치대생들과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치과의사 후배들에게 이같은 치과계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치과계가 한 발 더 발전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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