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9℃
  • 구름많음서울 8.1℃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잠복결핵검진 의무, 검진비용 지원책 찾아야

URL복사

전체 종사자 대상, 1인당 6~10만원? ‘개원가 부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에 대한 안내가 각 치과로 전달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서울지부)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근무)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 경과조치가 오는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지부에 하달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미검진 시 최대 200만원(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핵검진은 연1회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에 항목이 포함돼있어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이 대상이며, 신규 직원은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6개월 이상 휴직 후 복귀한 경우라면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시기가 아니라면 일부 보건소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잠복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생애 1회)만 받으면 되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 직원이 검진을 받아야 한다. 비용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일반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검진을 할 경우 비용은 1인당 6~1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한결핵협회 본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거나 출장검진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비용은 1인당 3만8,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해당 기관이 2곳밖에 없고, 출장검진은 30명 이상 단체로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원가에서는 “전직원이 대상이다 보니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요즘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