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설] 회비와 오해

URL복사

 젊은 치과의사들이 이용하는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도를 넘어선 의사표현들과 패러디물들이 있다. 이런 글들은 대부분 서울지부가 SIDEX 등록비를 미가입 치과의사에게는 8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지난해 SIDEX는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40만원의 등록비를 받았지만 올해는 대의원총회 의결과정을 거쳐 등록비를 그 두 배인 80만원으로 인상하게 됐다.

  지난 22일에 개최된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지부장들은 권역별 지부학술대회에서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해서 아예 등록을 거부하거나 SIDEX와 유사한 원칙으로 등록비를 책정하겠다고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무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편과 정상적인 회원을 역차별하지 말라는 측의 의견은 합의점이 없는 평행선처럼 보인다. 사실 협회나 각 지부의 회비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가입비이다. 대부분의 지부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입회비를 받고 있다. 처음 개원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젊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도 없는 입회비를 이전 개원할 때마다 각 지역 지부에 따로 낸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돈에 대해서는 협회나 지부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보인다. 입회비 받고 연회비 받아서 무엇을 하냐고 의심에 찬 시선을 보내지만 아마도 어느 지부도 회원들의 가입비와 회비를 받아 임원들 호의호식하는 데 쓰지는 않을 것이다.

 협회나 지부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고 싶다면 총회보고서만 보면 된다. 아주 시시콜콜한 활동상황은 물론이고 그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회원들이 총회보고서를 보고 싶으면 사무국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지부나 협회의 그 누구도 회원들 회비를 흥청망청 쓰고 싶어서 임원이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구조이다. 이것은 대한치과개원의협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믿는다. 임원 3년 하면 치과가 반쪽 된다는 말은 낭설이 아니다. 환자들은 까다롭고 경쟁도 치열한 이때에 하루 종일 병원일로 고민하고 환자에게 모든 에너지를 부어도 부족할 판에, 아침저녁으로 회의한다고 진료시간 잘라먹고, 회무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걸려온 전화응대를 하다보면 기다림에 지친 환자들의 불만은 쌓여 가는데 병원이 잘 될 턱이 있겠는가.

  SIDEX 원가를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 역시 총회보고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이 보고서도 서울지부 회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SIDEX를 통하여 서울지부가 엄청난 비자금이라도 만들고 이 돈으로 서울지부 임원들이 돈잔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중요한 때에 자중지란으로 적군을 이롭게 할 필요가 없다. 협회와 지부들에게 미가입 치과의사는 적이 아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용단을 내려서 이들을 수용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가입인 치의들도 입회비를 받는 협회와 지부가 파렴치한 기득권 세력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회무에 관심을 가지고 근거 있는 정당한 비판을 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구강보건을 책임진 치과의사들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