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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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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 배상 책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홍보에 나섰다.

 

시술이나 수술 등 의료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0년 68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2월 두 달 사이에만 71건이 접수되는 등 전년 동기대비 91.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접수된 420건 가운데 피부과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25건, 치과 59건, 한방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도 위약금과 이행된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결제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당사자가 언제든 해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받은 부분은 환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약관에 개별 비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지 시 환급액 산정이 어렵거나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환급요청 시점은 계약 이행 이후가 60.5%로 가장 많았고, 선납한 진료비는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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