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주민들에게 추가급여가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일부터 발생한 산불로 인해 긴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노인틀니나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로 지원한다. 특히 처방전과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함으로써 불편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노인틀니의 경우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시술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의 틀니로 재제작이 가능하며, 재제작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특별재난지역 소재 치과병의원에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노인틀니 수혜자는 강원, 경북, 대전, 전남, 충남, 충북 등 6개 시도에 총 6만8,193명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