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를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선출로 개정하는 정관개정안이 부결됐다.
오늘(2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북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회장+선출직 1인의 건’이 다뤄졌다. 경북지부 전용현 대의원은 “후보자 난립을 예방하는 등 과거 3인의 바이스 후보를 선출하도록 한 취지는 이해하나, 나눠 먹기식 바이스로 집행부에 혼란을 야기하고, 회장의 소신이 집행부 내에서도 좌절되기 일쑤다. 특히 선거제도가 올해 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출마자들의 이해득실 여하에 따라 왜곡될 소지도 있는 만큼, 시기상 지금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정관개정안에서 부회장 총인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선출직 3인과 임명직 3인 이내’를 ‘선출직 1인과 임명직 5인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부회장 총인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해당안건은 표결 전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차윤석 대의원(서울)은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선거제도 개선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는 대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일”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최용진 대의원(전남)은 “선거가 막 끝났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안건이라 생각한다. 내년 또는 내후년,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거제도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올해 대의원총회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며 찬성의견을 냈다.
표결결과 찬성 98표(51.6%), 반대 90표(47.4%)로 재석대의원 2/3을 넘지 못하고 해당안건은 부결됐다(기권 2명).
계속해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정관 제18조 제3항에 ‘선출직 부회장’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회장, 감사, 당연직 부회장을 제외한 협회 임원의 보선방법을 보다 명확히 한 치협 집행부의 정관개정안은 찬성 79.1%(148표)로 가결됐다(반대 31표, 기권 8표).
회장의 반상근제를 골자로 한 충북지부의 회장 겸직금지 정관개정안은 철회됐다. 해당 정관개정안의 철회에는 △회장직을 반상근제로 수행할 경우, 협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치과의원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이미 협회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자격 제한에 대한 수용의사가 있다고 간주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결건의’키로 한 정관제개정심의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의 심의내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근보험부회장을 1인 증원하자는 대구지부의 정관개정안은 연기됐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관제개정심의위원회는 상근보험부회장을 증원할 경우, 예산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한된 임명직 부회장의 정원 안에서 보험관련 부회장을 증원할 경우 타 부회장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기 건의’를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