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서 유례없는 강한 내용의 감사보고서가 치협 대의원들에게 배포되었다. 감사보고와 관련된 치의신보 기사의 제목을 보면, <감사 행태 적절성·사실 적시 여부 놓고 “갑론을박”>으로 인터넷상에 업로드되었다.
필자는 대의원총회 감사보고 시간에 다음과 같은 서두로 질의하였다.
“경기지부 대의원 최유성입니다. 이번 감사보고서를 참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지부담당부회장으로서 치협의 임원이었기에 집행부 임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세 분 감사단의 열정적인 감사보고서에서도 많은 배움을 얻었기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집행부에서의 업무 역할상 한계가 있었기에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번 감사보고서를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새로운 의문점들이 생겨서 대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질문드리며 총회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지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6가지로 자세하게 명시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실제 당일 감사위원회의 감사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상에서 발언된 ‘허위감사’의 부분이 적시되지 않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단은 집행부가 서울지부 감사를 시행하는 부당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강행된 서울지부의 감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부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지부 상황의 심각성, 감사 시기,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만큼 협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감사의 이유가 횡령도 아닌 2년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선정문제점으로 지부 감사를 나갔다는 점, 협회장 후보가 지부장으로 있었던 지부에 대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별도의 회무감사를 시행하는 점,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하던 감사보고를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 점, 또한 그 시기가 선거운동 기간이었으며, 회장단선거 상대방 후보의 지부였다는 점, 협회 이사회에서 감사단을 배척하고 4인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명의 변호사와 홍** 부회장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 이사를 위원으로 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4인 중 2인 이상이 박태근 회장단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로 발신한 서울지부 감사의 목적인 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법무 비용 문제에 대한 감사라고 명시하였으면서도 서울지부 회장 재임기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발표한 점들은 오로지 선거를 위한 특정 후보 집단의 전횡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지부 감사를 하여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당일 감사보고에 대한 치의신보 기사를 참고해보면,
신인식 대의원은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과 관련한 법무법인 선정 및 지출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며, 감사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대의원은 △서울지부가 계약한 법무법인 A의 경우 서면 제출된 자료가 일절 없다는 점 △해당 법무법인이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설정되지도 않았다는 점 △해당 법무법인의 계약금과 승소금액이 다른 한쪽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지적의 근거로 들었다.
감사보고서의 요지는 서울지부 감사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례가 없는 지부감사라는 회무 행위에 있어서 향후 미칠 파급에 관한 신중성에 대한 지적과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 시기, 공개방법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신인식 대의원이 변호사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발언한 내용은 논쟁의 초점을 빗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필자가 언급했던 ‘허위감사’라는 회무 행위가 거짓인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그동안 총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김민겸 씨, 최유성 씨라는 신선한 단어 말고는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선관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판단이 곤란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내용도 미세한 차이였던 1차 38표, 결선 152표 차이에 의한 당선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감사보고서 상기 내용의 주된 의도이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서, 그리고 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 과정은 이번 선거의 당선무효 여부를 넘어서, 당사자들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후배세대들을 위한 선거문화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과정임을 상기 감사보고서가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관련 기사 내용을 참고하면,
“감사 방식도 이례적이다. 감사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실 기반하에 진행하는 것인데 1주일에 한 번씩 감사를 하면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나. 이것은 감사가 아닌 감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공보이사는 “정관상 단 두 줄의 규정을 가지고 감사직이 수행되고 있다. 세부 규정도 없이 무소불위로 그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치협 정관보다 상위법인 민법 67조에 의하면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해석에 따라서는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총회나 주무관청에 사후 보고하는 역할 이상으로, 그 진행 상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1주일에 한 번 감사는 감시라고 하며, 치협보다 예산 규모가 큰 일반기업 감사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했지만, 그것은 감시라고 평가되는 이유보다는 그만한 감사의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일 최문철 감사의 답변과 같이 1년에 2회의 정기감사만을 통해서 이번 감사보고서와 같은 문건의 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법상 감사 본연의 역할인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같이 감사행위에 대한 합당한 비용의 지불없이 선출직 감사의 사명감으로만 이루어낸 성과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토요일 오전진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후의 3부 행사에만 참석해야 하는 대의원, 감사보고서를 비롯한 제법 두툼한 총회자료집을 읽어볼 여유가 없었던 대의원, 더 급한 일로 참석조차 하지 못한 대의원분들을 생각하면, 필자의 서두 발언과 같이 3년 동안 치협 감사의 진면목을 보여준 세 분 감사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