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조금동두천 -2.8℃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0.7℃
  • 구름조금대전 1.0℃
  • 구름조금대구 3.1℃
  • 맑음울산 4.3℃
  • 광주 1.8℃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1.5℃
  • 비 또는 눈제주 6.5℃
  • 구름조금강화 -1.9℃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치과계 총파업 결의

URL복사

충남지부 긴급토의안 상정, ‘총파업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 압도적 찬성
협회장 급여 인상안 통과, 박태근 회장 “업무추진비로 활용” 약속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협 대의원총회 일반안건 논의는 충남지부가 긴급토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충남지부 이창주 대의원은 “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지난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긴급토의 안건은 재석대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상정되고, 3분의2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189명 가운데 155명의 압도적 찬성(82%)으로 통과돼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치협 대의원총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협회)’은 6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협회장 급여는 현재 세전 1,500만원으로 실 지급액은 1,080만원 정도”라면서 “실지급액을 1,500만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통과 시 수정예산 편성을 위임해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인상분을 협회장 급여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명확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횡령으로, 근거를 밝히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회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찬반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15표, 반대 59표, 기권 3표로 65% 찬성으로 통과됐다. 

 

일반안건 가운데는 ‘협회 내부 자료 외부유출 방지 대책에 관한 건’이 전남과 광주지부에서 상정됐지만 “회원으로서 회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으며, 부결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