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부, 회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일반안건도 심도있게 다뤄졌다.
특히 보험임플란트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명확한 회원들의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표결처리됐다.
PFM 외 지르코니아도 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는 같았지만, 수가 기준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 투표결과는 더 극적이었다. ‘지르코니아 수가를 PFM과 동일하게 추진한다’는 안에 찬성 76, 반대 76, 기권 4표로 어느 한쪽으로 조금도 기울지 않았다. 표결상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는 해석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제기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도 찬반 표결이 진행됐다.
서울지부에서는 ‘치과 간호조무사제도 시행이 전제되지 않는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논의 강력 반대의 건’을, 경북지부에서는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에 서울지부 강현구 대의원은 “상호 배치되는 주장의 안건이 상정됐고 자칫 위임진료를 합법화하고 전문치과위생사 시행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촉구의 건’은 55.1%의 반대로 부결됐다.
또한 ‘치과 전공의 법 입법 재촉구의 건’을 상정한 공직지부는 대의원으로 참석한 권긍록 회장과 주성우 전공의가 나서 “치협의 보조참가가 통과됐지만 이사회에서 부결돼 현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협의 보조참가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전문의 정책 및 치과계 미래를 위한 문제이자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대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란다”는 호소로 촉구안으로 상정됐다.
‘미가입회원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관리방안 마련의 건’을 상정한 전북지부는 매년 촉구안으로 통과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만큼 표결을 통해 집행부에 TF팀 구성 등 강력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도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 수립 촉구의 건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의 건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적극 대처 요구의 건 △초덤핑수가 대응 마련의 건 △무치악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의의 건 △행정업무 과다에 대한 대책 수립의 건 △가격표시 의료광고 제한 추진 촉구의 건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