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해 조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를 각 단체에 발송했다. 심평원은 “치과의 경우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2019년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관련장비인 광중합기를 신고대상 의료장비로 신설했다”며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한 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지난해 미신고를 이유로 조정된 건수는 1,444건, 조정금액은 1억1,144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인 광중합기가 필수 신고대상이다.
의료장비 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정보마당→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장비번호 또는 수가코드 입력 후 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만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1면, 2면, 3면 이상으로 각각 건강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