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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압류 5→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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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피해 재산은닉 막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4개월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한 것.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5개월 이상 소요됐던 재산압류 기간이 1개월로 앞당겨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평균 2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의 기간이 약 1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데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초진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신부나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또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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