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29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선정하고,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 및 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도 집중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 예방관리에 나서겠다”는 식약처의 발표에 따라 정부의 마약대책에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