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획점검

URL복사

의사-치과의사 자가처방도 중점관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29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선정하고,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 및 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도 집중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 예방관리에 나서겠다”는 식약처의 발표에 따라 정부의 마약대책에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