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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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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도 포함, 재진료 30% 가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왔으나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 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결과 총 1,419만명 대상 3,786만 건이 진료되고 심평원에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약국도 포함된다.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해당 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 그리고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가 해당된다. 화상진료가 원칙이며 화상통신 사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만 음성전화가 인정된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할 수 있고, 의약품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방식 중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대상인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의료법상 허가 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및 조제만 하는 기관은 허용하지 않으며, 월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한 명의 환자는 한 달에 2회 이내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진찰료 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가 가능해 재진료의 30%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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