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14일, 환자들로부터 억대 선결제를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은 모 한방병원에 대해 강력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한방병원은 암 치료로 유명해졌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다. 그리고 최근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며 선납한 환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까지 중단되며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선결제 피해 금액은 30억원에 이르고, 경찰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조치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은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면서 윤리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