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미등재된 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치료재료 결정을 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에 있어서도 재료사용에 다시 한번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치료 중이던 환자를 병원급 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 치과병원에서는 받지 않은 재료대가 치과의원에서는 청구됐다는 것이다.
해당 치과는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에 명시된 ‘사용된 치료재료 별도 산정’에서 차34 잠간고정술에 사용된 치료재료(resin, wire)는 병·의원에서 비급여수가에 의해 별도 산정하면 되는 것인가?”, “차33 치간고정술에 사용된 치료재료(arch bar, wire)는 병·의원에서 비급여 수가에 의해 별도 산정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했다.
심평원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각각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된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미등재된 치료재료의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치료재료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치료재료 결정신청은 재료를 사용한 치과병의원이 아닌 제조사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즉시 사용 및 청구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구 분 | 급여 기준 |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수(數)에 따라 차34가 잠간고정술 [1악당]-3치 이하 또는 차34나 잠간고정술 [1악당]-4치 이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골절 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는 차33 치간고정술 [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가철성상고정장치, 가철성레진선부자장치, 치아고정장치(레진, 광중합레진, 광중합글래스아이노머), 외상치아교정용 강선 복합레진 고정술, 복합레진고정술(wire-resin fixation), 레진와이어고정술, 치아강선고정술, 선부자접착 (고시 제2000-73호 기결정) |
차33 치간고정술(1악당), 차34 잠간고정술(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