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미등재 치료재료 별도청구 요주의

URL복사

‘재료대 별도산정’ 시 재료 등재여부 확인 우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미등재된 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치료재료 결정을 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에 있어서도 재료사용에 다시 한번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치료 중이던 환자를 병원급 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 치과병원에서는 받지 않은 재료대가 치과의원에서는 청구됐다는 것이다.

 

해당 치과는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에 명시된 ‘사용된 치료재료 별도 산정’에서 차34 잠간고정술에 사용된 치료재료(resin, wire)는 병·의원에서 비급여수가에 의해 별도 산정하면 되는 것인가?”, “차33 치간고정술에 사용된 치료재료(arch bar, wire)는 병·의원에서 비급여 수가에 의해 별도 산정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했다.

 

심평원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각각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된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미등재된 치료재료의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치료재료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치료재료 결정신청은 재료를 사용한 치과병의원이 아닌 제조사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즉시 사용 및 청구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구 분 급여 기준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수(數)에 따라 차34가 잠간고정술 [1악당]-3치 이하 또는 차34나 잠간고정술 [1악당]-4치 이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골절 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는 차33 치간고정술 [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가철성상고정장치, 가철성레진선부자장치, 치아고정장치(레진, 광중합레진, 광중합글래스아이노머), 외상치아교정용 강선 복합레진 고정술, 복합레진고정술(wire-resin fixation), 레진와이어고정술, 치아강선고정술, 선부자접착

(고시 제2000-73호 기결정)

차33 치간고정술(1악당), 차34 잠간고정술(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함.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