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이의신청 결정지연 안내를 기존 우편발송 대신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토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민감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이의신청(재심) 결정지연 안내 통보방식을 변경했다”면서 “단순·청구 오류 예방을 위한 심사평가원 서비스 바로알기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8월 1일부터는 이의신청 결정지연 통보와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과정에서 서면 우편통보 방식이 사라진다. 대신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토록 지원하고 신청기관에 한해 메일로 통보한다.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는 진료비를 청구한 후 확인되는 금액산정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착오코드 등 청구요류건에 대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청구 후 3일 이내 수정이 가능하다. 자율적인 수정보완으로 이의신청 등으로 이어지는 불편을 개선할 수 있다.
수정·보완서비스 점검 가능 항목은 △수진자 자격점검, 산정특례 자격점검 △의료인 인력현황 불일치 △행위별 수가, 약제, 치료재료 등 코드 및 단가점검 △치료재료대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점검 등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 청구’에서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을 통해 ‘청구오류 수정내역통보’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