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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 노인틀니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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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라도 급여 혜택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긴급히 대피하면서 훼손 또는 분실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추가로 급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노인틀니는 급여로 지원받은 후 7년,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 하더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틀니의 경우 기존에 부분틀니였다면 부분틀니로, 완전틀니였다면 완전틀니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피해사실확인서의 경우 발급시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 선 급여 후 사후 제출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할 경우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틀니·보조기기 지급 이력자 대상 문자 안내 및 관할 지자체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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