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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술 급여기준 신설, 8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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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개선-교정-보철-임플란트 목적은 비급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골이식술’이 신설됐다.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에 ‘차114 골이식술’란이 새롭게 포함된 것.

 

‘차114 골이식술의 급여기준’은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차114 골이식술(Bone Graft)’ 중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적용대상은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다. 외모 개선이나 교정, 보철, 임플란트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비급여를 유지한다.

 

분류코드는 ‘U1140’, 구강악안면 수술 가운데 ‘골이식술 Bone Graft’로, ‘제10장 산정지침(4)에도 불구하고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상대가치점수는 1,038.10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9만6,543원이 적용된다.

 

신설된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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