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사 1만2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고,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면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미숙으로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