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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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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기이사회, 신동열 부회장 중심으로 준비위 구성
치과의사의 기공소 개설금지 법안 반대 의견서 채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2025년 맞이할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서울지부는 지난 8일 제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신동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서울지부는 한성치과의사회가 창립된 1925년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 강현구 회장은 “치협 창립연도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2021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되면서 치협도 2025년도에 100주년이 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치과의사회만의 100주년 기념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의견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부는 “어떤 직군으로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빼앗는 법안을 발의하려면 그 권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직군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토론회는커녕 개정이유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주장을 무턱대고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폐기’를 주장했다. 서울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치협에도 강력한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원들의 개원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노무관련 업무가 회칙상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내년 총회에서 회칙개정을 통해 부서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전까지는 대외협력부에서 전담해 업무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에 관한 법안이 재차 발의된 것과 관련한 의견교류도 활발히 이어졌다. 사무장병원 적발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율징계권 확보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점 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외에도 SIDEX 결산 보고 및 구회 지원금 지급안, 서울시의사회와 공동대응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TF 추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여성치과의사회가 제안한 기부활동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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