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리뉴메디칼, 9분 급속 멸균 가능한 ‘STERLINK Lite’ 할인 행사

URL복사

제품 구매 시 다양한 제품 증정 이벤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수술기구 다양화로 1세대 멸균기인 오토클레이브의 일부 기기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플라즈마 멸균기를 보완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온 멸균하는 오토클레이브는 플라스틱과 고무 및 실리콘 기구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만, 플라즈마 멸균기는 저온 멸균처리로 물리적·화학적 변화가 거의 없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9분 급속 멸균이 가능한 ‘STERLINK Lite’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며 개원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FDA 인증 기업인 플라즈맵이 출시한 ‘STERLINK Lite’는 저온 진공상태 기술을 통해 별도의 가스 사용 없이 플라즈마를 생성해 진공상태를 유지한다. 균일한 플라즈마 효과로 기존 제품 대비 차별화된 공간·비용 효율성을 갖췄으며, 강력한 멸균력과 표면 처리력을 보장한다.

 

과산화수소를 활용해 복잡한 기기의 멸균과 관리를 진행하고 빠른 멸균시간을 통해 기구의 손상 부담을 줄였으며, 금속과 스테인리스의 내구성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기기와 고무 및 실리콘 기기를 형태 변화 없이 안전하게 멸균처리한다.

 

380㎜의 최적화된 챔버 사이즈와 6ℓ 용량으로 경제성을 높였으며, 9분 급속 멸균(익스프레스 기준)으로 멸균제 개당 80회(익스프레스 기준)의 멸균이 가능하다. 아울러 24시간 고객서비스를 통해 문제 발생 시 24시간으로 대응, 의료기관이 안정적 업무를 진행토록 돕는다.

 

현재 리뉴메디칼(대표 김성호)은 59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할인가에 ‘STERLINK Lite’를 판매하고 있다. 제품 구매 시 멸균제 4통과 필립스 UV-C 살균기 1대, HZ 핸드피스 10대(KAVO, NSK 타입 중 선택)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