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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과 공정경쟁규약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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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시행…리베이트 자율규제 목적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관련해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김한술·이하 치재협)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지난달 31일 공정경쟁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치과기재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치재협이 심사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며 “제정된 규약은 치재협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치재협 측은 현재 세부운영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번 규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다. 임플란트 및 유니트체어 등 치과기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등은 금지된다.

 

학술대회 주관자는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부담 비율 20% 이상을 규정해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요청서를 치재협 측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술대회 이후 비용처리 등에 관한 회계결과를 마찬가지 치재협 측에 제출해야 한다.

 

단,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신고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전시부스 규모 제한 등은 최종 세부운영기준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치재협 측은 애초 2개에서 5개로 규모를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치과기재를 함께 다루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영기준에는 규약에서 정의한 학회 즉, 의료인단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부스규모 등의 제한이 없다. 

 

치재협과 의산협 모두 치과용 의료기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적용 기준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면 과연 어떤 규약을 따라야 할 것인지 혼란이 예상된다.

 

공정경쟁규약이 정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은 의료 및 치과용 기기의 수입 및 제조업자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업자들의 경우 학술대회 전시 참여도 할 수 없고,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치재협의 500여 개 회원사 중 절반 이상이 대리점 등 판매업자다. 향후 치재협의 행보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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