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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의약품 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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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

 

특히 이 가운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이용자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개인간에 의약품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부질환치료제, 탈모치료제, 소화제, 위장약, 비타민 등 영양제, 안약, 감기약, 해열진통제, 진통소염제 등 다양한 의약품이 거래됐다. 적발된 의약품의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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