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사가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 이 중 의사가 29명, 간호사가 2명으로,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은 8건은 모두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 측은 “자료를 보면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난 의사와 불승인이 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승인이 나고, 어떤 경우는 불승인이 됐다”며 “의사와 간호사 직종 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경우 2020년 승인율 50%에서 2021년 28.6%, 2022년은 3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