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산협, 공정거래규약심의위원회 구성

URL복사

위원장 조복익 등 각계 추천인사 10인 위원 구성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위원으로 위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가 지난달 21일 치과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새롭게 구성, 발족했다.

 

공심위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위원들의 호선으로 조봉익 위원이 선출됐다. 조봉익 위원장은 “그동안 공심위가 여러 가지 사유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치과의료기기산업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다소 퇴색된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심위가 제 역할을 다해 치과의료기기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잘 확립되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심위는 치산협 임원 5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2인(법률전문가 1인 포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천하는 2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추천하는 1인 이상 10명으로 위원이 구성됐다.

 

이에 공심위 위원에는 조복익 위원장과 치산협 안제모 회장을 비롯해 서우경, 정영권, 박현종 위원이 치산협 측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한국소비자원 이상훈 국장, 이지은 변호사,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치기협 박상준 자재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공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치산협 내 위원회로, 치과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위한 각종 기부·전시·금품류 제공 등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된 공심위 상담·심의 항목은 △사업자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견본품 제공행위, 기부행위(협찬·찬조·금품류의 제공) △전시회 참가를 통한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자사 제품 설명회 △교육·훈련 △강연·자문 △임상시험용 치과의료기기 제공 및 대여 △시장조사 △시판 후 조사 △시판 후 조사 외의 임상활동 △전시 및 광고 등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