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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솜방망이’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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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불법 가담 의사 처벌 강화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벌규정 상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처벌규정 상 최고 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의료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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